1.0 개요

1.1. 행동규범 목적

카이스는 윤리적이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으며, 본 행동규범은 카이스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 협력사(이하 “협력사”)에게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령(부패, 경제제재, 강제노동, 안전/보건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최선의 운영관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1.2. 행동규범 대상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본 행동규범의 적용 대상인 협력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1.3. 협력사 책임과 역할

카이스의 협력사는 의사결정 및 사업 운영과정에 있어 본 행동강령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카이스 및 카이스의 위탁을 받은 제3자 기관은 협력사가 본 행동 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할 수 있다. 본 행동규범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카이스는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개선사항에 대해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리스크 완화계획 수립 및 이행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2.0 윤리

2.1 투명경영 및 반부패

2.1.1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 및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1.2 협력사는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2.1.3 협력사는 의심스러운 거래가 신고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신고자가 신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조치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2.2 이해상충 방지

2.2.1 협력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2.2.2 협력사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제안·허가·제공해서는 안된다. 여기에는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약속 받는 행위를 포함한다.

2.3 불공정 거래 방지

2.3.1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3.2 협력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회사 자산의 횡령, 유용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3.3 협력사는 협력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결제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안된다. 2.3.4 협력사는 고객사 및 협력사를 포함한 제3자의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및 기타 개인정보를 존중하며, 고의로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2.4 위조부품 방지

2.4.1 협력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된다. 2.4.2 협력사는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5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 준수

2.5.1 협력사는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와 관련한 국가별 법령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2.5.2 협력사는 수출제한, 경제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법인, 단체, 개인 등과 거래해서는 안된다.

2.6 정보보호

2.6.1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하위 협력사)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유출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된다. 2.6.2 협력사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서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여야하며,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2.7 지적재산 보호

2.7.1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하위 협력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협력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8 책임 있는 자재 구매

2.8.1 협력사는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든 카이스에 납품되는 물품의 제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 부품 및 구성품을 조달하는 국가 및 지역을 확인해야 한다. 2.8.2 협력사는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제노동을 이용하여 제조한 원재료, 부품 및/또는 구성품을 공급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8.3 협력사는 제품에 포함된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등 분쟁광물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를 확인 하여야 한다.

3.0 환경

3.1 환경 법규 준수

3.1.1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3.2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3.2.1 협력사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3 수자원 관리

3.3.1 협력사는 D상하수도 및 공업용수 절감과 수질 환경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야 한다.

3.4 대기오염물질 관리

3.4.1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한다.

3.5 순환자원 및 폐기물 관리

3.5.1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3.6 화학물질 관리

3.6.1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한다.

4.0 노동/인권

4.1 아동노동 사용 금지

4.1.1 협력사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것이 아닌 한, 모든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금지하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4.2 강제노동 사용 금지

4.2.1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협력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근로(노예, 인신매매D등 모든 비자발적 근로)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4.3 차별 및 괴롭힘 금지

4.3.1 협력사는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임금, 복리후생, 채용, 교육 등의 고용조건과 관련하여 차별하지 않는다.

4.4 복리후생 제공

4.4.1 협력사는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4.4.2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령 및 제도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5 근로시간 관리 및 임금

4.5.1 협력사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4.6 인도적 대우

4.6.1 협력사는 고객사와 협력사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4.6.2 협력사는 본 협력사 행동규범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5.0 안전/보건

5.1 산업안전 법규 준수

5.1.1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5.1.2 협력사는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시설 내에 명확하게 게시하거나 식별 가능한 위치에D배치하여 근로자가 적절한 작업장 안전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2 안전의식 증진

5.2.1 협력사는 임직원의 안전에 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안전보건교육 및 참여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5.3 비상상황 대응

5.3.1 협력사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 평가하여 D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5.3.2 협력사는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로, 유도등, 화재 감지기·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5.4 작업환경 점검

5.4.1 협력사는 작업환경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측정하여 유해인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잠재적 건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 상담과 건강 검진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