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법규 및 기준 준수
카이스는 분쟁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뿐만 아니라 채굴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환경 파괴 이슈가 제기되는 광물을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 광산의 아동 인권 침해 이슈 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 카이스는 글로벌 광물 이슈에 적극 대응하여 광물 채굴이 분쟁의 자금원이 되지 않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광물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2.2 기업윤리
카이스는 모든 관련 금융법을 준수하며, 뇌물 수수, 원산지 조작, 세금/수수료/로열티 등의 미지급 등을 금지하여 책임 있고 투명하게 사업을 영위한다.2.3 인권 및 노동권
카이스는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 강제 또는 비자발적 노동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차별, 성희롱, 처벌, 심리적 또는 신체적 강압, 폭언, 고문 또는 기타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 인류에 대한 범죄 또는 대량 학살에 대한 무관용을 포함하여 공급망 전체에서 인권을 지지하고 존중한다.2.4 산업안전보건
카이스는 산업 보건 및 안전에 관한 해당 국내 및 국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한다.2.5 수출 제한 준수 및 경제제재 준수
카이스는 수출제한과 관련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하며, 수출제한, 경제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법인, 단체, 개인등과 거래해서는 안된다.2.6 위조부품 방지
카이스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된다.2.7 지적재산 보호
카이스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하위 협력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2.8 정보보호
카이스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하위 협력사)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유출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서 일탈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2.9 분쟁 및 고위험지역으로부터의 책임있는 원재료 수급
카이스는 아프리카 10개국(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국가)을 포함한 분쟁지역에서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 비윤리적인 채굴 및 유통되는 분쟁광물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이들 분쟁지역에서 비윤리적으로 채굴되는 3TG 분쟁광물(주석, 탄탈륨,텅스텐, 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2.10 협력사 요구사항
카이스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잠재적 또는 부정적 영향의 위험을 식별, 평가 및 완화하기 위해 협력사 및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증진에 노력하며, 협력사는 카이스의 공급망 관리 정책을 카이스와 거래하기 위한 의무적인 요구사항으로 인식하고 준수해야 한다.